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2024

유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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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202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2024

 

청년 여러분, 집을 떠나 타지에 나가서 월세를 내면서 돈 모으기 정말 힘드시죠?

잠시만 이 제도에 대해 집중해주세요!

청년들의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입니다.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20만원만 아껴도 여유로워지는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서 신청한 달의 3달 뒤에 신청한 달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바로가기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이 꼭 신청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한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의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조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조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도 아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밑에 조건을 적어놨으니 자신이 조건에 맞는 지 확인하시고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아닌 분들은 아쉽게도 다른 지원제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전화문의

 

글을 보다가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문의번호를 통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감을 줄여주는 제도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타지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로 인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귀찮더라도 한번만 해놓으면 1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고 항상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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